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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. 아래에 간단한 절차와 필요한 조건을 안내해 드릴게요.

     

    실업급여 신청하기

     

    실업급여란?

   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,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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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🔍 1.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

    ① 고용보험 가입자

    •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  →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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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② 비자발적 이직

    • 회사 사정, 계약 만료, 권고사직,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
    • 단순 개인 사유(이직, 자발적 퇴사)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.
      (단,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있음. 아래 예시 참고)

    ✅ 정당한 자발적 이직 예시

    • 임금 체불
    •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
    • 건강상의 이유(병원 진단서 필요)
    •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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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③ 구직 의사 및 능력 보유

    •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고,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
    • 고용센터에서 정한 구직활동 기준을 충족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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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📌 2. 실업급여 신청 절차

    STEP 1. 퇴사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

    • 회사가 고용보험에 ‘이직확인서’를 제출해야 함
    •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 : 로그인 > 실업급여 > 이직확인서 > 이직기간 날짜설정
    •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
    지폐저금통시간은 돈이다

    STEP 2. 고용24(work24.go.kr/)에서 구직 신청

    •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서 등록
    • ‘구직자’로 등록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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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STEP 3. 고용센터 방문 → 수급자격 인정 신청

    • 가까운 고용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
    • 1:1 상담 후 실업급여 자격이 있는지 심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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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STEP 4.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 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)

    • 교육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과정
    •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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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STEP 5. 지급 결정 및 실업인정

    • 교육 수료 후 실업급여 승인되면, 4주에 1번 구직활동 보고 필요
    • 보고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시스템 이용
    • 면접확인서,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, 또는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교육수강으로 구직활동 대체가능
    • 국비지원 교육기관 교육 수강시 출석부, 수강증명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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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💰 3.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

    💵 지급 금액

    • 평균임금의 60% 수준 (하한·상한선 있음)
    • 2025년 기준 (예상):
      • 최저: 77,120원/일
      • 최고: 86,232원/일
        (※ 매년 조금씩 변경되며, 실제는 본인 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됨)
     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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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📅 지급 기간

    연령/근속기간1년 미만1년 이상~3년 미만3년 이상~5년 미만5년 이상
   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
 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50일 180일 210일 240일

     


    🛠 4.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정리

    절차설명필요 자료
    퇴사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없음 (회사 제출)
    워크넷 구직 신청 구직등록 후 이력서 작성 없음
  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, 통장 사본
    실업급여 교육 온라인/오프라인 수강 없음
    실업인정 신청 2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구직활동 증빙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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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🔗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

  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 

    (실업급여 관련한 모든 업무는 고용24 홈페이지로 통합되었습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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