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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. 아래에 간단한 절차와 필요한 조건을 안내해 드릴게요.
✅ 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,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



🔍 1.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
① 고용보험 가입자
-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→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.



② 비자발적 이직
- 회사 사정, 계약 만료, 권고사직,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
- 단순 개인 사유(이직, 자발적 퇴사)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.
(단,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있음. 아래 예시 참고)
✅ 정당한 자발적 이직 예시
- 임금 체불
-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
- 건강상의 이유(병원 진단서 필요)
-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정




③ 구직 의사 및 능력 보유
-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고,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
- 고용센터에서 정한 구직활동 기준을 충족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됨




📌 2. 실업급여 신청 절차
STEP 1. 퇴사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
- 회사가 고용보험에 ‘이직확인서’를 제출해야 함
-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 : 로그인 > 실업급여 > 이직확인서 > 이직기간 날짜설정
-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



STEP 2. 고용24(work24.go.kr/)에서 구직 신청
-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서 등록
- ‘구직자’로 등록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


STEP 3. 고용센터 방문 → 수급자격 인정 신청
- 가까운 고용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
- 1:1 상담 후 실업급여 자격이 있는지 심사함


STEP 4.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 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)
- 교육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과정
-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


STEP 5. 지급 결정 및 실업인정
- 교육 수료 후 실업급여 승인되면, 4주에 1번 구직활동 보고 필요
- 보고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시스템 이용
- 면접확인서,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, 또는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교육수강으로 구직활동 대체가능
- 국비지원 교육기관 교육 수강시 출석부, 수강증명서 제출



💰 3.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
💵 지급 금액
- 평균임금의 60% 수준 (하한·상한선 있음)
- 2025년 기준 (예상):
- 최저: 77,120원/일
- 최고: 86,232원/일
(※ 매년 조금씩 변경되며, 실제는 본인 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됨)



📅 지급 기간
연령/근속기간1년 미만1년 이상~3년 미만3년 이상~5년 미만5년 이상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
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🛠 4.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정리
절차설명필요 자료
퇴사 후 |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| 없음 (회사 제출) |
워크넷 구직 신청 | 구직등록 후 이력서 작성 | 없음 |
고용센터 방문 | 수급자격 인정 신청 | 신분증, 통장 사본 |
실업급여 교육 | 온라인/오프라인 수강 | 없음 |
실업인정 신청 | 2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| 구직활동 증빙자료 |



🔗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
(실업급여 관련한 모든 업무는 고용24 홈페이지로 통합되었습니다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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